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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아이 주식계좌 증여하는 방법

by 세렌시아 2021.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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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엄마의 가르침으로 어릴때부터 재테크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하고 배울 수 있었고 펀드로 투자 대성공을 경험했던게 저의 인생에 있어서 큰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에게도 그러한 지식과 자산을 물려주고 싶더라구요

아이는 이제 겨우 용돈이나 소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가는 정도지만, 미리 주식계좌를 만들어서 증여해주고 관리해줘서 성인이 되었을때 이게 이 아이의 시드머니/종잣돈이 되어줄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뱃돈과 용돈을 꼬박 모아 대학 등록금이 되었던 제 어릴때 은행계좌처럼 말이죠

 

 

증여세란 무엇인가?

먼저 증여세가 무엇인지 알아야하겠죠?

세법에서는 증여에 대한 항목을 보면 미성년 자녀와 성년 자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증여 시점에서 자녀가 미성년자일때는 10년간 2천만원, 성인일때는 10년간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어요. 타인에게 돈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한도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2천만원을 증여했다면, 그 아이에게는 다시 10살때 2천만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0년이 자나서 20살이 되면 5천만원을 주는게 가능해요

 

돈을 주는게 무조건 저 나이에서 가능한게 아니라 10년간 돈을 준 금액을 다 더한 액수로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나눠서 증여를 하시는 분들은 아이에게 돈을 주려는 시점에 과거 10년간의 증여액이 한도가 넘기진 않았는지 카운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10세 이후에 증여를 하게되면, 다음번에 돈을 줄 수 있는 시점인 10년 뒤에는 아이가 성인이 되므로 2천이 아닌 5천으로 바뀌게 됩니다. 때문에 면제한도를 야무지게 다 챙기기 위해선 한살이라도 어릴때 한번 증여를 해놓는게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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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주식계좌 만들기

증여세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해보고, 아이에게 줄 돈을 준비했다면 주식계좌를 만들어 봅시다. 요새는 계좌를 만들때 비대면 다이렉트로 만드는게 대세이고, 증권사에서 관련된 이벤트도 많이 있지만 아쉽게도 미성년자인 아이의 계좌는 비대면개설이 불가능합니다. 부모가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서만 개설이 가능하지요.

아이 주식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의 신분증, 도장,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한데 각각의 증권사마다 투자자에게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가 지점 방문 전에 아이의 필요 서류를 문의해서 방문하셔야 여러번 번 걸음 안하실 듯 합니다.

계좌계설을 하게되면 모바일(MTS)나 컴퓨터(HTS)를 이용해 아이 주식계좌에 접근이 가능한데요. 아이의 이름으로 된 ㅡ증권용 공인인증서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래에셋같은 증권사들은 부모의 공인인증서로 부모계좌랑 아이계좌를 한번에 관리하고 트레이딩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곳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증여세 신고, 꼭 해야할까요?

우리 아이의 주식계좌가 개설되었다면 아이의 주식계좌에 증여할만큼의 돈을 입금을 시킵니다. 그런다음에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아이 주식계좌를 만들어만 놓고, 그다음에 열심히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불리면서 정작 신고를 빼먹는 경우인데요. 반드시 아이에게 증여한다고 신고를 하여 자료를 남겨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 보고한 액수만큼을 증여액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2천만원을 신고해놓으면 그 다음이 신고된 그 2천만원으로 매수한 주식이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보고를 하지않고 주식계좌를 굴리다가 나중에 이러한 정황이 국세청 쪽에서 캐치하게 되면, 처음 시작금액인 2천만원 + 수익으로 벌어들인 돈 모두를 부모가 준 돈으로 보기때문에 주식으로 벌어들인 차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됩니다.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는건 진짜 아깝죠.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게 과태료나 세금이잖아요? 이런부분은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일 없도록 해야겠지요.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

국세청에 방문접수하는 방법과 홈택스 사이트에서 접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하시든 크게 차이가 없어요. 손택스라는 어플도 있어서 모바일 신고가 가능해요.

홈택스의 증여세 메뉴로 들어가면 확정신고메뉴 보이실거에요. 그 메뉴로 들어가보시면 여러가지 입력항목들이 나오는데요. 차근차근 입력하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한 계좌에 대한 정보(돈을 받은 아이계좌)를 입력하고, 계좌에 입금한 내역에 대해 증빙자료(계좌이체내역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이렇게 접수증이 나옵니다. 이건 저희아이껄 신고한 내역인데요. 지금으로부터 2년쯤 전이네요.

수익점검 좀 해보고 그동안 어떻게 투자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점검해봐야 겠네요. 이내용은 다음에 올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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